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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에 관한 급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b**footbon**** 공감0
조회2,050 작성일11/18/2011 8:18:37 PM
안녕하십니까?
한 달포 전쯤 숏세일에 대한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숏세일 에이전트가 은행에 넣었던 첫번째 오퍼가 거부되어 NOTS를 받았는데, 그후에 에이전트가 다시 오픈 하우스를 하여 바이어를 물색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에이전트가 저희에게 전화를 하여 집을 될 수 있으면 빨리 비워달라고 독촉을 합니다.
제가 알기론 한번 오퍼가 거절당했으면, 그 다음에 다시 오퍼를 넣을 때 다시 집 주인의 사인을 받아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다만, 일주일 전에 제가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를 대신하여 갖고 있던 집 처분에 관한 Power of Attorney가 계속 유효하다는 서류에 사인을 하고 공증을 해주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다시 오퍼를 넣을때 저의 사인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설령 그 서류가 유효하다 해도 에스트로까지 다 마치기엔 한 1, 2개월이란 시간이 걸릴텐데 왜 느닷없이 그렇게 독촉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문가 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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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1/18/2011 8:31:23 PM
바이어를 찾았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새로운 오퍼에 셀러가 다시 사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사인을 하지 않으셨다면 에이전트분이 셀러를 대신해 임의로 사인을 하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숏세일에서 바이어가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셀러가 에스크로가 끝난 후 집에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새 바이어가 이 점을 에이전트 분께 말씀을 드린것 같습니다.
숏세일도 레귤러 세일과 마찬가지로 에스크로가 끝날 때까지 법적으로 집주인은 셀러 입니다. 단 숏세일시 셀러가 바이어를 위해 미리 집을 비워줄수는 있으나 이것은 바이어의 요청을 들어 주는 것이지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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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8/2011 8:57:42 PM
새로운 바이어를 찾아서 새로운 오퍼가 왔다면 다시 이오퍼에 셀러가 싸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power of attorney즉 위임장에 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의 권한이 아드님인 선생님에게 있다고 밝혔다면 선생님께 다시 싸인을 받고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히려 숏세일의 승인을 위해서는 빈집보다는 occupy한 하우스가 숏세일에 더 유리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왜 에이전트가 선생님에게 주택을 비우라고 하는지는 에이전트에게 직접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숏세일의 경우에도 선생님이 결정을 하셔야만 (물론 숏세일의 승인절차의 마무리는 은행의 결정으로 이루어 지지만) 진행이 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왜 비워야 하는지 에이전트에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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