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8/2011 8:03:00 PM 보통 부동산 계약에서의 contingency란 조건 즉 특정한 contingency들의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계약이 성사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숏세일과 연관된 내용이라면 은행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것이 결정이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pending은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비슷한 의미로 in escrow라는 용어도 사용이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11/20/2011 9:09:01 PM contingent (upon) 이라함은 어떠한 조건이 걸려있는데 그조건이 해결되어야 계약이 진행된다는 조건이며 pending 이라함은 그러한 조건들을 "해결하는중" 이라는 우리말로는 "미제"(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사항, 혹은 서류등의 의미)라고도 합니다.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Young Cho, 조영택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d**lo**** 님 답변 답변일 11/18/2011 7:24:14 AM contingent는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숏세일이 Pending 중이면 숏세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