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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 클로징이 가까워오는데 테넌트가 안나는 경우

지역Florida 아이디e**im100**** 공감0
조회3,032 작성일11/16/2011 11:46:14 AM
도움 말씀을 주시는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5~6개월 동안 숏세일 매물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클로징 날자가 두 주(11/29/11) 앞으로 다가왔는데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예전에 셀러가 렌트를 놓았던 테넌트가 클로징을 앞두고 이사를 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셀러 측에서 이미 노티스를 보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셀러 측의 브로커에게 연락을 수차례 했으나 아무런 연락을 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6개월 동안 지겨울 정도로 진행을 해 온 저로서는 지치고 너무 짜증이 나는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로지 클로징 날자를 연기하는 동시에 테넌트를 내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것 밖에 없는 것인지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조언과 지혜를 구합니다. 도움을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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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1/16/2011 4:32:58 PM
지역마다 city rental ordinasnce 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short sale과 rental agreement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LA 경우)
다시 말하면 short sale로 소유권이 바뀌여도 rent agreement는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렌트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입주자는 그기간까지 입주할 궐리가 있읍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도 입주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강제 퇴거 절차를 거처야 하는데 강제퇴거일 경우는 규정에 따르는 이사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아사 비용은 입주자가 입주한 기간 또는 입주자 의 상황 즉 노약자 임산부등 에 따라서 차이가 있읍니다. 소유권자에게만 강제퇴거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융자은행, 브러커는 퇴거시킬 권한이 없읍니다. escrow가 끝나기 전까지는 쎌러가 소유권자 인데 셀러는 이러한 상황에서 퇴거 수속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Buyer가 소유권을 가지신 후에 강제 퇴거 절차를 하시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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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6/2011 9:01:56 PM
일단 지금상황에서 클로징 날짜를 연기하시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숏세일은 셀러의 결정이 아닌 은행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어느정도 연장을 해준다고 하여도 기간이 그다지 길지는 않을것 입니다. 사전에 셀러가 숏세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테넌트의 계약이 아직 리스의 기간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month to month로 되어있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리스이 기간이 남아있다면 거주하는 도시에 따라서 잔존리스기간을 보장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제 생각에는 테넌트가 그냥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일 확률이 높을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에이전트와 의논을 하셔서 리스계약을 검토 하신후에 에스크로가 종료되고 소유권이 이전된후 퇴거의 법적인 수순을 따르시는게 합리적 입니다. 만일 이상황에서 에스크로 종료시까지 현 테넌트의 퇴거를 원하시게 되어 에스크로의 연장을 시도하실 경우 자칫 숏세일 승인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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