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을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분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할 것 같읍니다. 관련 서류가 없으면 힘 들것 같지만 일단 변호사측과 오간 이메일이라도 참고로 쓰십시요.
목표는 깨끗이 기록에서 없애는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변호사분이 네고시에이션 하셔서 크레딧에 가능한 영향을 최소로 받고, 손해보는 액수를 최소르 내려주셔야 할것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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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3
Sale taxes +3
주택 양도세 문의 +2
시민권 신청 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