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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융자거절시 에스크로 디파짙머니 찾는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j**sicavicto**** 공감1
조회2,986 작성일7/17/2008 1:44:16 AM
주택을 구입하려고 융자 신청(No인컴으로)하고 Pre Approval서류도 받고 rate 보고 있었는데 론오피스에서 인컴이 없어서 융자를 줄수 없다는 서류를 받았어요. 중개인분께 통보했더니 셀러쪽 에이전트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셀러쪽에서는 에스크로에 제가 디파짙한 돈(7,500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하는것 같아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셀러가 싸인안하면 1년이고 에스크로에 돈이 묶여 있을수도 있다는데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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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자 님 답변 답변일 7/28/2008 7:05:31 PM
지난 몇달동안 모기지 시장이 흔들리면서 노인컴 융자를 허용하는 은행들 규정이 너무 까디롭습니다. |또 마지막 순간에 안 나와버리는 것도 대부분의 은행들이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 버려서 론 브로커가 융자를 얻어줄 곳이 거의 없어졌읍니다. 근간에 바뀔수 도 있지만 아직은 힘든 때입니다.

부동산 매매에 가장 기본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융자가 안나올 때에, 어떤조건과 기간에 근거해서 계약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기되어 있읍니다. 간혹 그래도 불명확한 경우라면 에스크로 회사에 속한 변호사가 계약금을 누구에게 줄것인지 결정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일을 도와주신 에이전트와 의논하시고, 명확치 않으면 에이전트의 지정 브로커에게 의논하는것을 권하고 싶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3/2008 1:34:02 AM
Purchase Contract을 잘 살펴보시면 Loan Contingency, 즉 융자가 안나올경우 거래를 벌금없이 취소할수 있는 구입자의 권한, 에 대한 항목이 있을겁니다. 대체로 거래가 어떻게 성립이 되어있는지에 따라 그 기간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셀러에게 융자가 안나온다는 상황을 그 기간안에 서류로 통보하셨으면 셀러가 디파짓을 뺏어갈수는 없습니다. 다만, 셀러가 release of deposit에 싸인을 해서 에스크로에 보내주어야만 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만 대체로 1달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 contingency 기간이 지난후 셀러에게 통보를 하셨을경우 셀러는 디파짓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일 7/25/2008 8:50:53 AM
각주마다 계약서에 디파짓에 대해서 다름니다.
메릴랜드주 같은 경우는 Loan Contingency기간이 지났다고해도
셀러가 Loan Contingency Remove를 하지 않은 경우는
디파짓을 돌려 받을수 있는 찬스가 높아짐니다.
물론 셀러가 release form에 싸인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디파짓을 돌려받기가 많이 힘들어지겠지만,,,,
각주마다 계약서 내용이 다르니 지금 사시는 주의
에이전트에게 계약 내용을 검토해달라고 부탁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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