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임대계약서에는 입주자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 퇴거 대상이 되는 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주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등을 어겨서 타인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단 한번의 위반으로 퇴거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시정하든지 아니면 이사를 나가라고 하는 통지를 받게 되는데, 그 이후에 조심하면서 이러한 위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