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7년 7월 부터 2008년 5월까지 westwood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제가 입주할 때 디파짓을 950불 냈는데, deposit refund authorization 에는
오리지널 deposit을 1195(한달 렌트비) 이라고 하고, painting 240, cleaning 75,
late rent 677, carpet cleaning 105, miscellaneous 45.45, deposit refunded 0,
hood top 50, broken toucet(? 알아볼 수 없는 글씨) 45.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1달 전 노티스를 하지 않으면 디파짓을 못 받는 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떄문에,late rent 677$는 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니저의 실수로 슈퍼바이저에게 늦게 말한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매니저는 제가 18일 전에 말했기에 금액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의 부모님 집에서 방학을 보내고 있어, 지금에서야 이 편지를 친구를 통해 받아봤는데, 디파짓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억울한 예감이 듭니다. 법도 잘 모르고, 말도 잘 안통하는 미국에서 이런 일을 당하니 호소할 곳이 마땅히 없더군요.
그리고, 제가 입주할 당시, 바퀴벌레며, 청소상태가 부엌, 방, 화장실, 아주 엉망이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언니는 매니저에게 페인트 칠을 하거나 집을 변경할 수 있냐고 물어봤고, 그때 그녀는 괜찮다고 Do whatever you want.이라고 말했기에 직접 페인트 칠을 부분적으로 부엌과 화장실을 했고, 카펫바닥이 베큐밍 해도 너무 더러워서 스타커로 된 장판을 우리 돈 주고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전자렌지를 다른 걸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교체해 주지 않았고, 그래서 청소라도 제대로 해주였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저희가 했습니다. 중간에 전자렌지가 고장난 것을 매니저에게 말했더니, 그녀는
연락이 없었고, 2주일 동안 저는 제가 갖고 있던 전기로 하는 제품을 사용하다가, 매니저가 2개달린 전자렌지를 주어서 그것을 이용해 살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small court에 가도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