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니까 이미 필요하신 날짜들이 지나 버렸군요. 하지만 다른 분들께 참고가 되면해서 지금이라도 답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이번 6월말로 계약 만료하신다는 통보를 서면으로 주인에게 연락하시고 본인에게 확인 서류가 있으신지요?
간혹 계약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어도 기한내에 (30일 혹은 60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되던지 월별로 연장되는 조항이 있을 수 있읍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시고 상대방이 받았다는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읍니다.
그리고 6월말에서 더 연장하려면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한달 연장을 신청하시면서 렌트비와 다시 자동으로 7월 말로 만료되는지, 아니면 연장되는지 명기하실 필요가 있읍니다.
수리 요청을 하신 기록도 가지고 있으면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문제점에 있어서도 제기할 유리한 점이 있지만, 구두로만 오갔다면 많은 수리 문제가 주인의 무책임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테넌트가 집을 잘 관리하지 않아서 생겨진 비용으로 해서 없어져 버릴 수도 있지요.
입주하실 때 하신 계약서에 각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가 명시되어 있읍니다. 수리에도 주인이 해야하는것과 살면서 테넌트가 해야할 일들이 분리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주법으로 주인이 기본적으로 테넌트가 살 수 있도록 집을 관리해 주어야 하는 조항들도 있읍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지역에 부동산 변호사분께 의뢰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