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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타운홈 보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s**rwoo**** 공감0
조회1,410 작성일6/20/2008 1:39:20 PM
안녕하십니까.

현재 타운홈에서 리스 거주중이며 2008년 6월말로 리스만료됩니다. 약 20년된 집으로서 입주시때부터 여기저기 제법 문제(예, 창문8개중 6개 Stuck, Patio Lock고장, Garage Door고장, Powder room 천정 Leak) 가 있는집이었는데 같은가격대에서 쉽게 다른집을 구할 수 없었던 관계로 지금 4년째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2007년 봄에 새로운 사이딩 작업 이후에 아래층 키친 천정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더니 갈수록 심해져서 요즈음은 비가 올때나 오고난후에 거의 뚝뚝 떨어질 정도로 새고 있고 천정 형광등도 많이 느슨해져서 거의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여러차례 수리요청을 했슴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무시하더니 (Garage Door도 자비를 들여 수리했슴) 2008년 4월말 수리에 관한 얘기는 없고 재연장하라는 이메일 달랑 온 상태입니다.

재연장여부를 묻는 이메일이 왔을때 재차 수리요청을 했었고 그다음에 재연장여부를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데 오늘(6월 20일)까지 아무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8월 1일자로 이사를 결심하고 다른집을 계약한 상태입니다. 질문드립니다.

Q1) 6월말로 계약 만료되었지만 7월 한달 더체류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요?
Q2) 그동안 랜로드의 태도로 봐서는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수리할 모양인데 대응책은 없는지요?
Q3) 기타 저희가 조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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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자 님 답변 답변일 7/30/2008 12:49:05 PM

안녕하세요? 보니까 이미 필요하신 날짜들이 지나 버렸군요. 하지만 다른 분들께 참고가 되면해서 지금이라도 답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이번 6월말로 계약 만료하신다는 통보를 서면으로 주인에게 연락하시고 본인에게 확인 서류가 있으신지요?

간혹 계약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어도 기한내에 (30일 혹은 60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되던지 월별로 연장되는 조항이 있을 수 있읍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시고 상대방이 받았다는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읍니다.

그리고 6월말에서 더 연장하려면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한달 연장을 신청하시면서 렌트비와 다시 자동으로 7월 말로 만료되는지, 아니면 연장되는지 명기하실 필요가 있읍니다.

수리 요청을 하신 기록도 가지고 있으면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문제점에 있어서도 제기할 유리한 점이 있지만, 구두로만 오갔다면 많은 수리 문제가 주인의 무책임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테넌트가 집을 잘 관리하지 않아서 생겨진 비용으로 해서 없어져 버릴 수도 있지요.

입주하실 때 하신 계약서에 각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가 명시되어 있읍니다. 수리에도 주인이 해야하는것과 살면서 테넌트가 해야할 일들이 분리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주법으로 주인이 기본적으로 테넌트가 살 수 있도록 집을 관리해 주어야 하는 조항들도 있읍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지역에 부동산 변호사분께 의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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