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먼저 임대계약이 월세로 되어있는 분으로 부터 서브리스를 받으신 것의 문제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지금처럼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임대료를 잘 지불하고 있다 해도 월세의 경우 언제든지 임대장소를 비워 달라고 하는 통지를 받게 되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처럼 많은 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임대계약서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그 장소를 건물주로 부터 임대하셨던 분이 돌아가셨고, 그 따님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업을 계속 운영할 생각이 없다면 그 분은 퇴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그 분이 퇴거를 당하게 되면, 그 분으로 부터 서브리스를 받으신 귀하 역시 퇴거의 대상이 됩니다. 그 장소에서 이사를 나올 형편이 못되고 그 장소가 마음에 드신다면 건물주와 직접 임대계약을 협상을 해 보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귀하에게 서브리스를 주신 분의 임대계약이 월세인 상태이고 더 이상 그 장소에서 사업을 할 의향이 없다면, 귀하가 건물주로 부터 그 전체 면적을 직접 임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건물주와 상의하여 임대계약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귀하에게 서브리스를 주셨던 분의 따님이 아버지의 사업을 그 장소에서 계속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귀하가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맺은 후 그 따님에게 서브리스를 주는 방법 또는 그 따님이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맺은 후 귀하에게 서브리스를 주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 따님이 이사를 나간다고 하면 귀하는 건물주와 계약을 맺은 후, 그 임대장소의 반을 다른 사람에게 서브리스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건물주와 귀하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돌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고, 또 그 장소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를 찾을 수 있는가 입니다. 자세한 것은 부동산 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