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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해외부동산 매매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su**** 공감0
조회2,139 작성일6/19/2008 9:31:11 AM
한국에서 해외 부동산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대리인(자녀)이 있고요.

좋은가격에 콘도를 풀캐쉬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대리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그쪽 트러스트 어카운트로
돈을 보내라고 하는데요.
저는 자녀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고 싶은데요.
구지 변호사를 통해 돈을 송금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싶네요.
모든 서류가 한국 은행에 합법적으로 파일되었고
대리인인 자녀 통장으로 송금하는해 잔금을 치루는게 더 나을지 싶은데
처음 구입하는거라 혼돈이 되네요.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그럼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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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동석 님 답변 답변일 6/24/2008 9:10:24 PM
귀하의 자녀가 은행통장이 있다면 그 통장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트러스트 구좌로 꼭 돈을 보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23/2008 9:36:19 PM
아마도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곳이 미국의 동부지역인듯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부지역은 에스크로의 역활을 변호사들이 대행하고 제한적으로 계약서의 검토등을 변호사가 담당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곳 캘리포니아와는 경우가 다르지만 첫째, 송금하시려는 돈이 계약초반기 즉 오퍼(구입의사를 문서로작성 상대편에게 보내는것)시의 일종의 공탁금에 해당하는것인지 아니면 계약이 이미 성립되어서 필요한 거래비용이나 융자관련 다운페이인지에 따라서 변호사의 트러스트어카운트에 직접송금하셔야 하는경우인지가 다를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트러스트 어카운트는 손님의 돈을 다른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위해서 설정된 어카운트이므로 안전하지만 이자금이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결정하십시요. 둘쨰, 만일 자녀의 신분이 유학생일경우 좀더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일 그러시다면 유학생비자의 자녀에게 투자를 위해서 하는 송금은 금지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기 때문에 다른곳의 사정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변을 줄이고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관계로 혹 추가 질문사항은 kwak11@yahoo.com으로 메일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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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9/2008 12:07:40 PM
중간에 딜이 깨지믄 변호사한테 돌려받기도 번거롭고 하니 자녀한테 보내시죠
답변일 6/19/2008 9:58:23 PM
캔디맨 옳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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