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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Lien이 걸린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ees**** 공감0
조회1,956 작성일6/17/2008 10:11:45 PM
부동산 관련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 3년전쯤 사업자금으로 A에게 3만불정도 돈을 빌려주었는데 사업이 잘 되질 않아서 이자도 못 받고 그냥 매달 천불정도씩 저에게 책으로 써주었습니다.

하도 어려워서 그 사업장도 문 닫을것 같고 해서 빌려간 A에게 용기를 내서 대화를 했더니 자기 집에 나머지 빌려준돈 2만불에 대해서 순순히 자기집에 Lien을 걸도록 해주었어요. (뭐 집이 팔리게 되면 먼저 제 2만불 갚는다는 내용)

변호사 통해서 잘 했구요.

그러고는 거이 돈도 값지도 않고 지금까지 건 1년을 오다가 한달 전쯤 느닷없이 저에게 편지가 왔어요. 집주인 A가 모게지를 잘 못내서 경매로 넘어간다는 레터더라구요.
아마 집도 외각에 있는 잘 팔리지 않는 집이고 집값 자체도 많이 떨어졌고 집주인 A가 거이 파산하다시피 사업을 넘기고 간 터라 이집을 팔아서 집값을 변재하거나 다른 은행으로 리파이넨싱 해볼것 같지도 않아요. (본인 장가 드는 문제로 스스로도 복잡해서 할 시간이 없음)

아무튼 질문은
1.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Aution하는데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해야 하나요? 아님 가만히 있으면 은행이 알아서 집 팔아서 저한테 2만불 먼저 주고 나머지 자기들이 갖나요? 아님 지들것 먼저 갖고 남은것 저 주나요? 아님 팔린 금액에서 서로 갖고 있는 처음 지분에 따라서 나누나요? 제가 2만불 다 받을수는 있나요?

2. 대략적인 일반적인 포클로스 진행과정이랑 제가 준비할 사항들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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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동석 님 답변 답변일 6/24/2008 9:07:28 PM
캘리포니아는 누가 등기를 먼저 했는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주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등기한 담보권과 은행의 담보권 중에서 누구의 것이 먼저 등기되었는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상황으로 볼 때 저희의 추측은 은행의 융자에 대한 담보권이 먼저 설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라면, 그 융자은행에서 유질처분을 통하여 경매처분을 하게 되면 경매를 한 후 은행에 갚아야 하는 돈을 갚고, 유질처분 및 경매와 관련된 경비를 환불하게 됩니다. 또한, 그 융자보다 후에 등기된 담보권들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받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귀하가 그 돈을 받고자 하면, 귀하가 그 집을 유질처분하고 받은 돈에서 귀하보다 우선권을 가진 담보권을 상환해주고 남는 돈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귀하의 담보권이 먼저 등기되었다면, 은행에서 유질처분에 따른 경매를 하여 남는 돈 중에서 먼저 귀하가 받아야 할 돈을 갚아주게 됩니다. 따라서, 누구의 담보권이 먼저 설정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9/2008 12:04:15 PM
돈 한푼 못받을실걸요. 2차 한테 줄만큼 돈이 남을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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