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이러한 상황이라면, 그 융자은행에서 유질처분을 통하여 경매처분을 하게 되면 경매를 한 후 은행에 갚아야 하는 돈을 갚고, 유질처분 및 경매와 관련된 경비를 환불하게 됩니다. 또한, 그 융자보다 후에 등기된 담보권들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받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귀하가 그 돈을 받고자 하면, 귀하가 그 집을 유질처분하고 받은 돈에서 귀하보다 우선권을 가진 담보권을 상환해주고 남는 돈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귀하의 담보권이 먼저 등기되었다면, 은행에서 유질처분에 따른 경매를 하여 남는 돈 중에서 먼저 귀하가 받아야 할 돈을 갚아주게 됩니다. 따라서, 누구의 담보권이 먼저 설정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