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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리스 계약이 남았는데, ?

지역California 아이디e**yyeo**** 공감0
조회1,379 작성일6/17/2008 10:07:45 PM
안녕하세요

가게를 서브리스로 운영하고 있었는 데, 계약기간이 1년 2개월 정도 남아있고, depoit을 2달치 해 놓았습니다.

경기가 너무 너무 안좋고 개인적인 문제로 가게를 그냥 정리하고 나올려구 합니다.
렌트비도 요번 달엔 내지를 못했는데, landlord가 3day notice를 주었습니다.
다음주까지 cashier's check으로 달라고 합니다. 안그러면 legal action을 한다고 하느데

현재 그냥 물건 정리하고 나오고 싶습니다. 크레팃카드도 정지됐고 융자도 안되고
빚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 크레팃 엉망이 됐어요. 줄 돈도 없는 데 어떻게 하나요
그냥 물건 정리하구 요번 달 내라도 나가고 싶은데, 언어소통도 잘 안되고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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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원동석 님 답변 답변일 6/24/2008 9:01:25 PM
귀하의 경우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여 퇴거를 당하기 전에 자진하여 퇴거를 하시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법적으로 정리된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임대계약을 위반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나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건물주는 남은 임대기간을 타인에게 임대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그 장소가 임대되지 않고 비어있게 되면 그 기간동안에는 계속 임대료를 지불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와 사전에 합의를 통하여 임대계약을 사전에 종료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부동산 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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