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건물주는 남은 임대기간을 타인에게 임대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그 장소가 임대되지 않고 비어있게 되면 그 기간동안에는 계속 임대료를 지불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와 사전에 합의를 통하여 임대계약을 사전에 종료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부동산 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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