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misc를 발행하는 경우 1096과 함께 1월 말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세금보고가 아닙니다. 1099를 받는 사람은 4월 15일까지 개인세금보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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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