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금납부 - 일반적으로 4월 15일이 마지막 날이고 그 이후로는 세금보고연장과 상관없이 무저건 페널티와 이자가 계산됩니다. 또한 납부할 세금이 $1,000 이상이면 4월 15일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 떄에 미리 나부하여야 페널티를 내지 않습니다.
3. 요즘은 온라인보고를 하기 때문에 세금보고 후 일반적으로 1~2일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우편으로 보고하고 기간이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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