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은 만불 이상이면 보고해야 하지만.....
9500불로 오히려 더 수상하게 생각하게 할수 있습다. (짜고치는)
서류 작성하고 비고란에 (자동차매매대금) 이라고 쓰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