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마일 고속도로에서 101마일로 주행했다고 하더라구요. 한국에 돌아오니 899불 벌금을 내라고 통지서가 와 있네요.
통지서에 아래 중 하나를 무조건 해야한다라면서 Due date 전에 1. pay $100 to post and forfeit bail. this closes your case. 2. pay $100 and send a request for a trial by written declaration. 3. pay $100 and send a written request for an in-person court trial. Due date에 4. 법원 방문
하라고 되어 있던데요, 1~3번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또 전화나, 메일로 사정얘기를 하면서 범칙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