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재원으로 LA지역에 발령받아 1년 좀 넘게 일하고 있는데 내년 1월초에 본사 복귀가 결정되었습니다. 리스 계약이 3년으로 한지라 2년정도 남아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지 고심이네요.
타인 또는 지인에게 양도 가능한지 여부와 중도해지 수수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적게 손해보는 방법있으시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리스 트레이트 사이트가 있어 리스차량을 인도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1/14/2013 11:39:48 AM
1. 가장 적게 손해 보는 방법은 님이 개인적으로 파시는 것입니다. 2. 가장 쉽게 처리하는 방법은 딜러에 파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 오프 금액과 판 금액의 차액 만큼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3. 리스 트레이드 하는 회사를 누가 운영하는 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정직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손해 보는 금액은 님의 차 상태와 차종 그리고 마일레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적어도 5000불 정도는 손해 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페이 오프 금액이란 잔여 리스료 + 차량 매입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중도 반납이 안되는 조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11/14/2013 12:58:56 PM
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원리는 지금 차를 파는 것입니다. 리스한 것이나 구입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융자한 자동차 회사 파이넨스 서비스에 전화하셔서 페이 오프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11/14/2013 1:02:14 PM
페이 오프 금액이란 잔여 리스료 를 말합니다. 손해보는 금액은= 페이오프 금액- 중고차값입니다. 예를 들어 남아있는 월모게지가 3만불인데, 현 중고차 시세가 2만불이면 1만불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남은 월모게지를 다 갚고 (=페이오프 하고), 차를 중고차로 파시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방법입니다만, 새차 리스한 지 1년밖에 안됐으면, 손해는 무척 클것입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11/14/2013 1:07:12 PM
제일 손해를 적게 보는 방법은, 믿을 만한 지인이 있다면, 대신 리스료를 페이하라고 하고,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리스료를 제때 내지 않았을 경우,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아는 사람 믿으면 안됩니다. 방법이 없네요. .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11/14/2013 1:12:25 PM
내 경험에 의하면, 주재원이 차를 리스하고 타다가 갑자기 본사로 귀국할 경우, 차를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후임자도 어차피 차가 필요하니, 선임자와의 상하관계때문인지 몰라도 군말없이 인수받아 잘 타고 다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