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불체자 신분의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speeding 티켓을 끈었는데요...무면허까지로도 끈었더라고요 Court로 꼭 나와야한다고... 이럴때 어떻해 해야지요? 가서 괜히 불체자인거로 얘기하는거 아닌지? 괜히 혼자 갔다가 차타고 왔니? 라고 물으면 어쩌죠? 아님 이러이러해서 인정하지 얼마내라 하고 끝나는건지? 궁금하네요. 직접 가는게 나을까요? 변호사분들 대리로 부탁하는게 나을까요? 어찌하는게 나을까요? 답변 좀 부탁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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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1/13/2013 11:54:15 PM
국제운전면허증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본국의 면허증이 있을 때에 번역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출두하셔서 재판 받으시고 벌금 내시면 끝이 납니다.
불체자라는 이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돈이 많으시면 변호사를 대리로 보내셔도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데 1000-1500불 정도 달라고 할 것입니다.
무면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면허증이 전혀 없는 경우 타주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나 일정 기간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주로 면허증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면허증이 있었으나 만료된 경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벌금은 최고 1000불입니다. 보통은 500-600불 정도면 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