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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신분변경 관련

지역Illinois 아이디d**tjdle**** 공감0
조회4,274 작성일6/3/2024 2:22:46 PM
먼저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E2 employee로 가족과 체류중입니다.
업무종료후 한국으로 복귀하지않고 E2신분변경으로 남으려고 합니다.
1. 와이프 신분으로 E2소액투자로 신분변경하려고하는데, 5만불 투자로 작은 카페로 신분변경 가능한가요? 즉,작은 금액으로,작은 카페로도 신분변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업무종료시 휴직예정인데, 그럼 기존 E2 employee 비자는 종료되는걸로 답변 받았는데, 맞나요?

3. E2신분변경은 휴직,즉 기존비자 효력정지 전에 접수만하면되나요? 아니면 승인까지 완료되어야하나요?
아니면, 기존비자 효력정지 후 60일 이내에만 신분변경 접수만 하면되나요? 아니면 기존비자 효력정지 후 60일 이내 신분변경 완료해야하나요?

4.신분변경에 필요한 변호사님 업무시간은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신규가게 오픈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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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4/2024 9:50:28 AM

1. 소액투자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고용이 종료하면 E2 신분도 종료하게 됩니다. 

3. 신분변경은 기존의 신분이 유효한 기간/60일 이내에 해 주셔야 합니다. 

4. 서류가 준비되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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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6/4/2024 9:44:28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1. 5만 달러면 작기는 하지만 규정 상 최소 투자 금액이 있지는 않으므로 그 자체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유리한 금액은 아닙니다. 너무 규모가 작은 업체면 marginality (한계기업) 평가 조항에 걸려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E-2 employee신분은 해당 고용주 기업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신분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간주됩니다. 


3. 기존 E-2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시점에서 접수만 되면 가능합니다. 기존의 신분허가 기간이 남아 있는데 해고나 퇴사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면 60일의 grace period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접수기준이지 승인기준이 아닙니다.  


4.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은 변호사마다 다르므로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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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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