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미만의 medical leave는 OPT 제한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DSO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F1 비자로 Quarter 시스템인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24년 9월 졸업 예정(7Q)입니다.
추후 신분 유지를 위해 OPT를 신청해야 하는데,
제가 지난 24년 1~3월 Quarter에 "Medical" 이유로 "Leave of Absence"를 사용했습니다.
(23년 6~8월은 학교의 정식 "Annual Vacation"을 가졌습니다.)
24년 9월 졸업 이전에 OPT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A 부터 Z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OPT 신청 설명서 - College Inside (koreadaily.com)
OPT 신청전 12개월 이전에 휴학을 한 경우 OPT가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OPT 신분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이것이 맞는 내용인지, 저의 경우는 OPT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5개월미만의 medical leave는 OPT 제한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DSO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PT 신청을 위해서는 one academic year 이상 학교를 다니셔야 합니다. 학기가 quarter로 운영되는 경우는 3 quater이상 다니셔야 합니다. Medical leave를 하신 경우라도 복학한 학기에 SEVIS를 다시 reactivate 을 했을 겁니다. 학교마다 policy가 차이가 있으며 DSO가 기록을 확인하고 OPT Recommendation을 하므로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OPT eligibility를 물어 보시면 알려 주실 겁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