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한 가족초청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캐나다에 계신다면 1년에서 1년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가족초청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캐나다에 계신다면 1년에서 1년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