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영주권자가 된 사람은, 보증인의 재정보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재정보증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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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영주권자가 된 사람은, 보증인의 재정보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재정보증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b3 +1
기혼자녀 초청 +1
eb-3 여행허가서 +1
영주권반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