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는 회사에서는 원래 LC를 신청하실 때 책정된 통상임금(prevailing wage) 이상으로만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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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는 회사에서는 원래 LC를 신청하실 때 책정된 통상임금(prevailing wage) 이상으로만 해 주시면 됩니다.
리엔트리 퍼밋 신청방법 +1
영주권자 해외체류 문의 +1
영주권 갱신 신청시 +1
영주권 갱신 신청 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