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로 transfer 만 된다면 영주권 진행하시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E2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권이 계류중인 동안에는 transfer(연장)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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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로 transfer 만 된다면 영주권 진행하시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E2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권이 계류중인 동안에는 transfer(연장)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
인터뷰 통역사 자격요견 +1
영주권 카드 배달(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