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불법체류 후 출국이시므로 10년의 입국제한이 걸리고, 비자 신청 후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년이상 불법체류 후 출국이시므로 10년의 입국제한이 걸리고, 비자 신청 후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
E2와 시민권관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