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18세가 되는 시민권자녀를 둔 오버스테이 가정입니다. 예전 어느 기사에서 시민권자녀가 만 21세가 되기전이라도 불법체류상태인 부모가 임시노동허가. 소셜시큐어리티번호를 신청할수있는 방법이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부부중 한사람은 소셜번호가 있고 두명의 시민권자녀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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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자녀가 미국 군인이 경우, 자녀초청 전에도 부모가 '추방유예'(deferred action)를 받아 노동허가/SSN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추방절차에 회부된 사람들 중에는 추방유예(D/A)를 받아 노동허가/SSN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든 이러한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영주권이 접수된 이후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