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쉽게도 2차심사대를 한번 끌려가시면, 계속 받을 확률이 높으시고, 결혼 영주권으로 이민비자를 승인받고 들어오시는 경우에는 2차 심사대로 가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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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쉽게도 2차심사대를 한번 끌려가시면, 계속 받을 확률이 높으시고, 결혼 영주권으로 이민비자를 승인받고 들어오시는 경우에는 2차 심사대로 가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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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실제로 F-1일 때 일을 하셨는지, 하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먼저 검토를 해 본 후에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실제로 F-1일 때 일을 하셨고 이에 대한 정황이 존재한다면 차후에도 O-1비자로의 입국에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의 혼인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입국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근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면밀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