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는 통상 5년 단위로 발급되는데, 2년의 체류허가를 받고 입국하시는 경우 그 체류기한(및 비자기한)이 만료하기 전 출국하셔서 재입국 스탬프를 받으시면 i-94를 2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멕시코를 잠깐 넘오갔다 오는 것으로도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하루라도) 체류기한 만료 후 출국하시면 비자가 취소됨은 물론 다시 입국하실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3월에 E2비자로 입국했습니다. I-94 체류허가기간이 2022년 3월로 나와있어서
그전에 미국을 출국했다가 재입국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여 그동안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 출국을 못하였습니다.
한국일정이 2022년 4월에 예정이 되어있는데
그전에 I-94 미국 체류허가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만료가 되더라도 유예기간 이 있는지
만약 기한이 지나서 출국후 재입국하게 되면 미국 재입국시에 불이익 또는 입국이 불허 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멕시코국경을 차량으로 잠깐 넘어갔다가 오면서 I-94를 연장할 수 있는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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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는 통상 5년 단위로 발급되는데, 2년의 체류허가를 받고 입국하시는 경우 그 체류기한(및 비자기한)이 만료하기 전 출국하셔서 재입국 스탬프를 받으시면 i-94를 2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멕시코를 잠깐 넘오갔다 오는 것으로도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하루라도) 체류기한 만료 후 출국하시면 비자가 취소됨은 물론 다시 입국하실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