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캘리포니아를 포함하여 보통의 경우, 외국 즉, 한국의 혼인증서를 미국 정부에서 그대로 인정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주지는 않습니다. 만일 한국의 혼인관계 증명서에 근거하여 미국의 혼인증서를 만드시려면 법원의 판결을 얻어 'delayed certificate of marriage'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다른 서류로 혼인관계 확인이 가능한지 먼저 국민연금 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wife 는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은지 12 년이 된 63세 남성입니다
제가 미국오기전 한국에서 회사근무시 국민연금 을 납부하였기에 작년 62세 부터 한국의 국민연금으로 부터 소액의 노령연금 을 받고있으나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wife 와의 혼인증명을 인정하지못한다며 wife 에 해당되는 일부금액을 계속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35년전 에 혼인하였기에 한국의 호적등본 ,가족관계부증명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시민권자라서 ) 미국에서 서로 부부라는증명을 요청하고있습니다 두사람중에 한명이라도 한국인이라면 금방 해결가능하지만 두사람모두 미국시민권자라 서 이런 문제가 생겼읍니다 이럴경우 어떤 서류, 어떤증명을 어떻게 발급받아야 될지 를 몰라 해결방안을 전문가 님 께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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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캘리포니아를 포함하여 보통의 경우, 외국 즉, 한국의 혼인증서를 미국 정부에서 그대로 인정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주지는 않습니다. 만일 한국의 혼인관계 증명서에 근거하여 미국의 혼인증서를 만드시려면 법원의 판결을 얻어 'delayed certificate of marriage'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다른 서류로 혼인관계 확인이 가능한지 먼저 국민연금 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