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의 만료일이 22년 1월 입니다. 지난 21년 7,8월을 미국 입국하여 머물다가 다시 한국 체류중 인데. 22년 5월에는.한국 일을 모두 마치고, 미국으로 영구히 돌아갈 계획 이고요... 이 상황에선. 재입국허가 만료일인 22년 1월 전에 미국을 방문 하여, 다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 아님, 지난 21년 8 월에 출국한 영주권자의 귀국으로 간주 되어, 새로운 재입국허가증 없이도 입국이 허용 될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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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답변일12/10/2021 9:21:18 AM
재입국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해외에서 체류하시면 영주권자 자격을 잃으실 수 있습니다. 만료 전 미국으로 귀국하시어 재차 재입국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