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엔트리 신청 후에도 5년을 다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속체류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고 최근 60개월 중 30개월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하셨다면 여전히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시민권 신청 후 한국으로 출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미국에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다른 이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 자격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 여쭤보려고 글을 올립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거주한지 10년이 넘었고 2021년도에 영주권을 갱신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Re-entry permit을 2023년 6월에 신청하였고 2024년 1월에 출국하여 2024년 4월에 미국으로 돌아와 2024년 6월에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현재까지 Re-entry permit이 승인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영주권 가지고 있는 기간동안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험이 없고 이번에 Re-entry permit을 신청하게 됨으로써 한국에서 장기체류가 예상되고 있어서 시민권 신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미국으로 돌아와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Re-entry를 신청한 상태에서는 미국 거주 5년을 다시 채워야 하는건가요?
2. 만약에 1번 질문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미국으로 돌아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한 이후에 다시 한국으로 출국을 할 수 있는건가요?
3. 시민권이 발급될때까지 미국에 머물러야 하는건가요?
4. 위 질문들 이외에 현재 상황에서 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할 법적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현명한 변호사님들의 답볍을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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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엔트리 신청 후에도 5년을 다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속체류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고 최근 60개월 중 30개월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하셨다면 여전히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시민권 신청 후 한국으로 출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미국에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다른 이유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