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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년 결혼 생활후 이혼하면...

지역Illinois 아이디b**an123**** 공감1
조회5,225 작성일10/6/2021 6:45:46 PM
저는 소셜 연금 탈수 있는 40 유닛을 충족했기에 나이가 되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처와 10년 결혼 생활후 이혼하면 전처가 제것의 반을 청구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받을수 있는 액수에서 전처가 요구할수 있는 반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을 받게 되는지요? 좋은 답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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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답변일 10/7/2021 9:50:17 AM

전처가 받게 되는 배우자 연금 금액으로 인해서

본인이 받는 소셜 은퇴 연금 금액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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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6/2021 7:14:03 PM
아닙니다. 본인 것은 그대로이고 전 부인께서는 따로 받아가시는 겁니다.
답변일 10/8/2021 2:14:20 PM
본인이 받는것은 본인의 수입텍스보고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받는것이고,
만약에 말씀하신데로 10년의 결혼생활이 하고난후 이혼하고나서의 해당배우자가 댁과의 결혼생활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연금은 비율은 댁이 받는 연금의 50%를 이혼한 배우자가 받을수 있는 것이고, 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댁이 받을 수있는것에서 깍아서 이혼한 전배우자에게 지급하는것이 아닙니다. 댁은 댁데로 연금을 받으시는것이고, 이혼한 배우자는 배우자데로 댁이 받는금액의 50%를 받는것입니다. 소셜국에서 주는것이지...댁이 손해보는것은 전혀 없습니다.
답변일 10/8/2021 10:09:01 PM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저도 이 부분 그냥 깊게 생각을 안했었는데
미국은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일을 해야 렌트를 내던 모기지를 내던 하니까 그냥 여자던 남자던 일을 해야 하니...
나중에 나이 들어서 받는 배우자연금은 배우자가 사망시에만 받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줄여지는게 아니라 따로 거기서 주는 것이군요.
그건 몰랐네요.
10년 결혼생활만 그런것으로 알고 있어요. 9년 결혼생활은 상관이 없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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