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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65세 시민권자 메디케어 벌금이요 ?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9**** 공감0
조회5,585 작성일5/16/2023 5:18:14 AM


 65세 시민권자  여자 입니다
 2년전  에
재가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오기 3개월전에 시민권 받았습니다
 아직 메디케어는 신청 안했습니다
 2냔후 미국 갈 예정 입니다
40 크레딧은  없습니다
제가 미국가서 메디케어 신청하면
벌금을 안 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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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5/19/2023 6:39:18 PM

"본인이나 배우자가 최소 40 근로 크레딧이 없어 
보험료가 없는 (무료)
파트 A 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경우

미국 이외 지역에서 파트 A 또는 파트 B에 구매 가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특정 상황에서는 미국 밖에서 거주한 기간 또는 65세가 된 후 몇 년이 지났는지에 관계없이
late penalties 적용 없이 미국에 돌아올 때까지 Medicare 등록을 연기할 수 있으며


위의 특정 상황 (exceptional conditions)과 관련된 특별 등록 기간 (미국 거주자로 돌아온 달에 시작하여 그 후 최대 2개월 동안 지속되며. . . )내에 등록을 하게되면 late penalties 벌금을 안낸다"고 하네요. 출처: aarp.org/cnbc.com/federalregister.gov


사회보장국(SSA)에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문의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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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6/2023 3:28:12 PM
안타깝지만 벌금 내셔야 합니다
답변일 5/19/2023 8:33:12 AM
영일샘 선생님과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답변일 5/19/2023 7:10:12 PM
https://www.cnbc.com/2021/08/12/how-to-handle-medicare-when-returning-to-us-after-living-overseas.html

"If you live overseas and don’t qualify for free Part A,
and you sign up for Medicare later than age 65,
you get a three-month window once you move back to the U.S. to enroll.
In that situation, there are NO late penalties.

For people living abroad who sign up for Part D upon returning to the U.S.,
there is NO late-enrollment penalty as long as you get coverage within
a certain time frame of relocating (either two or three months,
depending on the specifics of your situ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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