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 단순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어 재판 받고 음주 교육도 받고 6년이 지났습니다. DOL에 수수료를 내고 음주운전 기록을 지웠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 등 외국 방문 후 미국 입국 시 서류에 기재하는 범죄 기록에 음주운전 기록을 적어야 하나요? 또한 여행 하고자 하는 해당 국가의 범죄 기록 요구 시 에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음주 운전 후 처음으로 출국을 하려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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