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의 미국 출생시 Birth Certificate과 결혼 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이 이에 해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부모님께 증여 받는 것 +1
Form 3520 신청 +1
한국 부동산 관련 +1
리빙 트러스트 +6
FORM 706 +2
Form 706 +5
파산 할 경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