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계신 아버님께서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은 오래 전에 돌아가셨고 저를 포한한 3남매의 자녀가 남아 있습니다.
아버님 명의의 부동산과 은행잔고가 좀 있습니다.제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원활한 상속 진행을 위해 3남매중 한국의 한 형제에게 상속포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영사관 사이트에서 <미 시민권자의 상속포기 위임서> 라는 간단한 양식을 봤는데 이 양식만 작성하고 공증받아 한국의 형제에게 보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 변호사님께 의뢰해야 할만큼 복잡한 절차가 있는 건가요?
미 시민권자의 한국내 상속재산 포기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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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답변일10/11/2015 7:12:52 PM
별것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문의해서 들은 내용으로 보이는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하시려면 귀하가 직접 귀하의 상속포기서류를 대법원사이트에서 다운받아 귀하가 서명날인하시고 공증을 받으신 후에 직접 법원의 관련부서에 제춣하세요. 귀하가 귀하의 권리를 보전하고 싶으시다면 대법원사이트에 가셔서 상속포기에 대한 안내문을 한번쯤은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귀하가 구하는 대부분의 질문은 다 답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정도 수고는 하시는 것이 귀하의 권리보전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