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남미재산 관련하여서는, 남미지역의 해당 지역 관련 법안을 참조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우선 해당 지역의 법안이, 해외에서의 위임장 및 유언장이 효력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부모님께 증여 받는 것 +1
Form 3520 신청 +1
한국 부동산 관련 +1
리빙 트러스트 +6
FORM 706 +2
Form 706 +5
파산 할 경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