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연금에 대하여서는 신청은 하실수 있겠지만,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남편되시는 분께서 별도의 상속계획없이 돌아가셨다면, 남편분의 개인자산에 대하여서는 남편분의 자식들과 배우자인 본인께서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자녀분의 숫자에 따라서 절반 또는 1/3 까지 상속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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