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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메디케이드(메디칼) 재산 환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t**risfa**** 공감0
조회6,205 작성일7/27/2015 8:49:18 PM
현재 부모님은 메디케이드(메디칼) 혜택을 받으시고 있으며, 소유하신 부모님 집을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자녀에게 상속을 계획중입니다.
메디케이드(메디칼) 혜택을 받으신 후 사망하시면 재산 환수시 리빙트러스트에 명시된 집도 재산 환수에 포함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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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8/2015 10:26:40 AM
안녕하세요

55세 이후에 Medi-Cal 혜택을 받으셨고, 돌아가실 때 배우자분 또한 안계시고, 자녀들도 다 21세 이상인 상태에서 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 리빙 트러스트에 해당 재산이 명시되어 있어도, 정부에서 메디칼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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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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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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