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8/2015 10:26:40 AM 안녕하세요55세 이후에 Medi-Cal 혜택을 받으셨고, 돌아가실 때 배우자분 또한 안계시고, 자녀들도 다 21세 이상인 상태에서 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 리빙 트러스트에 해당 재산이 명시되어 있어도, 정부에서 메디칼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