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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공동상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a**chiro**** 공감0
조회2,634 작성일7/9/2015 1:54:54 PM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4년전 돌아가신뒤(한국국적이나 미국에서돌아가심. 유언장 없음) 한국에 있는 토지 건물 재산등을 한국에 계신 어머니와 동생이 알아서 제이름과 같이 공동 상속으로 이름 올려놓고 월세를 받고사십니다 저에게는 그수입에 관해서 나눠주시는것은 없고요
제이름으로된 국민연금 고지서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은 한국국적이지만 앞으로 미국에 살것이기 때문에 담당자와 얘기해서 않내도 된다고 하시고..
지금까지 부동산이 않팔린다고 하시며 저의 유류분을 않주고계십니다 제가 공동명의로 하자고 동의한적이 없으며 어떤 서류에도 사인을 않했지만 어머니가 제 인감도장을 가지고 계셔서 그렇게 하실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공동명이로 되어있다는것도 몇일전에 알았습니다 공동명이로 되있을경우 제가 무슨조치를 취해서 제것을 가지고 올수있을지요 아직 부동산 등기를 띄어보지 않아서 공평하게 되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믿고 기다려서 이제는 무슨 조치를 해야될것 같쓰니다 돌아가신 어버지의 재산 내역및 제이름으로 되어있는것들을 어디서 조회해볼수 있을까요.
현제 저는 미국에 거주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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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7/11/2015 8:20:01 PM
결론부터 말하지면,
귀하는 유류분이란 것을 주장할 필요가 없으시네요
유류분이란 귀하가 공동상속인에서 배제되어 귀하의 상속분이 침해당한 경우에 귀하의 법정상속분의 절반상당에 해당하는 것을 요구할 권리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말에 의함면 귀하는 이미 공동상속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데, 이는 결국 귀하가 요구할 유류분을 초과하여 상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물론 공동상속인의 지분등기가 균등하게 이루어진 경우라고 추정한다면, 물론 귀하가 이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알 수는 없지만).
따라서 귀하가 더이상 요구할 권리이상을 확보하셨는데 뭘 더 요구할 의사를 가졌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로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상속등기를 해주었으니 무효라고 주장하시려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는 귀하가 뭘 목적으로 그리 주장하시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귀하의 모친이 구하를 위해서 민법상의 사무관리 내지는 위임의 추정된 의사를 가지고 행한 법률행위이고 그것이 귀하에게 불리하지 않고 유리한 것인데, 이러한 귀하에게 유리한 모친의 행위를 취소하셔서 어떤 이익이 귀하에게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네요.
물론 모친이 귀하의 속칭 유류분을 침해하여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라면 신의칙에 어긋나므로 귀하가 이를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귀하의 유류분이상을 공동으로 등기한 경우라면 귀하가 이를 다툴 실익이나 소익이 없습니다.
상속재산은 귀하가 직접 일일히 찾아야 합니다. 이를 누가 나서서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정보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에서 확인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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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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