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유류분이란 것을 주장할 필요가 없으시네요
유류분이란 귀하가 공동상속인에서 배제되어 귀하의 상속분이 침해당한 경우에 귀하의 법정상속분의 절반상당에 해당하는 것을 요구할 권리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말에 의함면 귀하는 이미 공동상속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데, 이는 결국 귀하가 요구할 유류분을 초과하여 상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물론 공동상속인의 지분등기가 균등하게 이루어진 경우라고 추정한다면, 물론 귀하가 이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알 수는 없지만).
따라서 귀하가 더이상 요구할 권리이상을 확보하셨는데 뭘 더 요구할 의사를 가졌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로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상속등기를 해주었으니 무효라고 주장하시려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는 귀하가 뭘 목적으로 그리 주장하시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귀하의 모친이 구하를 위해서 민법상의 사무관리 내지는 위임의 추정된 의사를 가지고 행한 법률행위이고 그것이 귀하에게 불리하지 않고 유리한 것인데, 이러한 귀하에게 유리한 모친의 행위를 취소하셔서 어떤 이익이 귀하에게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네요.
물론 모친이 귀하의 속칭 유류분을 침해하여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라면 신의칙에 어긋나므로 귀하가 이를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귀하의 유류분이상을 공동으로 등기한 경우라면 귀하가 이를 다툴 실익이나 소익이 없습니다.
상속재산은 귀하가 직접 일일히 찾아야 합니다. 이를 누가 나서서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정보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에서 확인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