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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한국인감 증명서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류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o**oonim**** 공감0
조회4,758 작성일5/21/2015 5:25:50 AM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상속 문제을 위해서 미국에서
한국 인감증면서을 대신 해서 할 수 있는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대사관에서 어떤 종류서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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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1/2015 9:03:21 AM
안녕하세요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여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마친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한국의 인감증명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서 서명인증서를 한국기관에 제출하실수 있는데, 영사관 홈페이지에 샘플로 올려진 서명인증서 양식을 작성한 후 미국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한국기관에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사관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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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1/2015 5:29:51 AM
한국 인감증면서을 대신 해서 할 수 있는 서류가 왜 필요합니까?
영사관에 가면 인감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5/22/2015 2:19:08 AM
케빈 장님 ,flyingmonkeys[flyingmonkeys]]님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막연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케빈 장님 답변에 정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감사 합니다
몇번을 다니면서도 정리가 안되서 그랬었는데 실마리을 푸는데 많은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받고 힘받고 갑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고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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