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신 상태에서, 다수의 선택으로 소수를 제하는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2) 2015년 기준으로 $5,430,000 까지 상속세 면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4) 당사자분의 신분 증명이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5) 해당 소유자들 지분의 세금을 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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