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지금 현금을 주시는 것이므로 "증여"가 발생하게 되는 데,주시는 부모님께서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니면, 미국 증여세 문제는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다만 한국의 부모님 통장에서 한국에서 만들 본인통장으로 넘어갈시, 증여공제액이상 증여가 되면, 수증자 (즉, 증여를 받는 분)이 증여세를 물게되어있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증여세를 대신 내어주시면 내어주신 증여세도 "증여"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실 수 있습니다. 일년에 10만불 이상 (총합) 외국에서 증여 혹은 상속받으신 재산 (혹은 $13,258 이상의 외국회사 지분)은 미국으로 그 돈을 가지고 오실때, form 3520을 통해 IRS에 신고를 하셔야하며, 만약 미국으로 가지고 오시지 않고, 한국 금융권에 맡겨놓고 오시게 되면 금액에 따라 FBAR (1만불이상)과 FACTA (개인일시 5만불이상/부부일시 10만불이상) 보고 의무가 생기시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세금은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따라 상속세의 납부의무가 존재하는 것이지 시민권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상속세법 제1조 (상속세부과기준 <신설 1981.12.31.>)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제2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신설 1981.12.31.>)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1971.12.28.> ②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수증자나 상속인, 즉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며, 제18조 (상속세납부의무 <신설 1981.12.31.>)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상속세의 경우에는 주는 사람, 즉, 증여자,피상속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각주의 경우에는 해당 주에 따라 수증자,상속인에게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주도 있으며, 연방의 경우를 따르는 경우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속인이 속한 주의 상속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한국의 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피상속인의 전세계의 모든 자산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편입되고, 비거주자라면 한국의 재산에 대해서만 한국에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의 처리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그가 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점만 입증하면 한국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단지 해당자가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해당 상속인은 상속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연방 상속세의 경우 해당 상속재산이 미국에 소재하지도 않고 미국의 거주자도 아니므로 이에 대해 상속재산(ESTATE)로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게 되며, 상속인이 미국의 거주자라 하여도 수증자,상속인으로서는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납세의무가 없게 됩니다. 주의 상속세는 해당 주의 상속세제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연방상속세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아래 양식에 의한 FORM 3520을 작성하여 연방 IRS에 신고하시면 족합니다. 이러한 것이 소득으로 인정되에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보고,신고의무에 불과합니다. http://www.irs.gov/pub/irs-pdf/f352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