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을 명확히 알아야겠지만, 한국에서 상속을 할때, 자식이 시민권자라서 상속이 되지 않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상속에 따르는 세금도 한국법이 적용되는데, 부모가 한국국적이고 한국에서 거주하셨다면, 한국과 해외에 있는 재산까지 모두 합쳐서 한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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