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2014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께서는 한국에 체류 중이십니다. 딸인 제가 미국에 살고 있어서 아마도 잠깐씩은 미국에 여행정도만 오실 생각이신데요. 아직 어머님께서 받지 못하신 유산 상속분이 남아있고, 절차가 까다로와 아직 진행중입니다. 어머니께서 영주권을 포기 하시고 한국 시민으로 사실 계획을 하고 계신데, 만약 상속 절차 진행중 수혜자가 영주권을 포기하게되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요. 어머니께서 계셨던 곳은 텍사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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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18/2015 12:41:08 PM
안녕하세요
부부사이의 유산증여나 상속은, 별도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님께 남기신 자산의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세금법상으로는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피상속인이 한국거주자인 경우라면, 한국의 상속,증여세법에 의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한국의 상속세법에 의한 공제한도를 넘는 경우라면 배우자라도 당연히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의 경우는 시민권,영주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납부의무자나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의합니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관련 세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그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과 귀하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의 상속세법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면제받는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