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의 일환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은 리빙트러스트입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하늘나라를 가실때까지 누리시다가, 나중에 자녀분들이 "상속"을 통해 부모님의 사후에 받게하는 장치입니다. 15만불 (싯가)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셔야 자녀분들이 유산상속법정을 거치지 않고 상속을 받으며 또한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 자녀분들이 파셨을 때 내셔야할 양도소득세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흔히 자녀분들과 공동명의로 "Joint Tenants"로 등재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부모님이 아프실 경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경우 등등의 변수를 꼭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또한 본인의 권리를 그만큼 자녀와 나누는 것임을 명심하셔야합니다.
가끔 자녀분들과 joint tenants로 부동산을 전환시킨 뒤, 팔고자 하셨을 때, 자녀분들이 서명을 해주지 않아서 팔지 못하고 계신 분도 있으십니다.
평생에 상속(or 증여)세 없이 물려줄수 있는 금액이 현제 $514만불까지입니다. 상속 또는 증여해주고 세금보고때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년 보고를 안하고 증여할수 있는 금액이 1인당 $14,000불까지입니다. 만약 부부가 증여한다면 $28,000불까지이고 만약 결혼한 자녀이면 사위나 며느리 혹은 손자 손녀에게도 같은 액수의 금액을 보고없이 증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모두 평생에 상속내지 증여금액에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