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7/2017 7:21:13 AM 안녕하세요법적인 양육권이 부모 모두에게 있다면, 자녀분의 보딩스쿨에 방문하셔서 부모의 권한으로 자녀를 만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것에 대하여서는, 두분의 이혼 판결문/합의문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c**rine**** 님 답변 답변일 11/17/2017 8:54:17 AM 남자가 하나만알고 둘은모르네요. 나중에 아이가 크면 그미움과 원망은 아빠한테로 폭발해요. 엄마에대한 미움을 심어준 아빠의 대한 원망을 나중에 어찌 감당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