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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전남편이 아이를 보딩에 보내고 못보게 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800 작성일11/16/2017 6:41:51 PM
전남편과 아이가 한국에 살았고 제가 자주 학교로 가서 만났어요
그런데 어찌나 엄마에 대해 나쁘게 말했는지
사춘기가 되면서 특히 아이 태도가 나빠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한테 허락도 없이 미국 보딩으로 보낸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학교도 알려주지 않고요.
아이의 SNS도 다 삭제해버렸어요
절대 엄마랑 연락하지 말라고 다짐을 했던 모양이에요

어렵사리 친구를 통해 어느 학교인지는 알게 되었는데
찾아가기도 망설여지고 가만히 있을수도 없고
참 마음이 힘들구요

보딩스쿨이라 엄마라도 찾아가서 만날수 있을지도 모르겠구요
이런 경우는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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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7/2017 7:21:13 AM
안녕하세요

법적인 양육권이 부모 모두에게 있다면, 자녀분의 보딩스쿨에 방문하셔서 부모의 권한으로 자녀를 만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것에 대하여서는, 두분의 이혼 판결문/합의문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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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7/2017 8:54:17 AM
남자가 하나만알고 둘은모르네요. 나중에 아이가 크면 그미움과 원망은 아빠한테로 폭발해요. 엄마에대한 미움을 심어준 아빠의 대한 원망을 나중에 어찌 감당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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