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시영주권 만료되기 90일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Mailing 주소를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해당 I-751 양식에 남편분/전배우자분이 서명하셔야 되는 란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배우자분이 변호사 비용을 낼만큼의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본인이 신청하시고,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3) 결혼전에 집을 샀고, 결혼도중에 해당 집에 대한 Mortgage Payment 를 냈다면, 해당 Mortgage payment 의 반에 대하여서는 공동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결혼전에 미리 집에 대한 Payment 를 다 낸 상태라면, 남편분께서 Separate Property 라고 주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4) 공동재산의 경우에는, 결혼도중에 생긴 재산의 반을 요구하실수 있으며, 배우자 생활비의 경우, 결혼한 기간의 반만큼의 기간동안 지급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녀갸 있는경우, 양육비를 요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 남편분의 이름아래 보험이 되어있다면, 요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6) 혼인신고하신지 2년이 되셨다면, 1년간 배우자 생활비를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