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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453 작성일11/9/2017 9:48:20 AM
1. 아기가 있습니다
양육권이 캘리포니아에서는 50:50으로 알지만 최대한 제가 더 받을수 있을까요
가정폭력일지와 녹음한것과 사진증거물이 있습니다

2. 임시영주권 받은지 얼마 안됐습니다
지금 이상태에서 사실혼 증명이나
가정폭력일지로 영구영주권을 받을수있나요

3. 이혼신청순서가 제가 먼저 이혼신청하고 그다음 영구영주권을
취득할수있는 걸 신청하는건가요
아님 이혼신청하기전에 영구영주권 취득할수있는걸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4. 제가 지금 전업주부인데 이혼하게되면
남편한테 배우자 보조금을 받을수있나요
제가 일하게 되도 받을수있나요

5. 그리고 그렇게되면 그이후에 제가 렌트비 안내는쪽으로
친언니네 머무르는것이 문제가될수있나요
남편은 저랑 애기가 친언니네 머무르는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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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0/2017 8:41:39 AM
안녕하세요

1) 법적양육권은 두분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실수있고, Physical custody 의 경우, 어머니 쪽에서 가지고, 아버지쪽에는 방문권한을 주는게 일반적이니, 이점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3) 두분사이에 자녀가 있으시다면,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주실수 있으므로, 영구영주권 신청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이혼신청이 접수되시면, 이혼판결이 끝난것을 이민국에 제출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5) 남편분 수입에 따라서 결혼한 기간의 반을 배우자생활비를 받으실수 있으며, 자녀의 양육비 또한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다만 본인이 수입이 생기시게 된다면, 배우자 생활비와 양육비에 대한 측정이 변동이 있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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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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