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8/2017 8:42:07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부중 한사람만 원해도 이혼이 가능하며, 이혼소송시 자녀분들이 성인이 되셨다면 양육권/양육비 문제는 해당하지 않으시겠고, 공동재산분할문제가 이슈가 될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8/2017 8:42:49 AM 미국에서는 한쪽에서 이혼 소송을 청구하면 이혼을 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11/15/2017 3:31:19 PM 미국 가정법체계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시작하면 상대가 답변하지 않아도 궐석판결(default)로 될수 있습니다.먼저 가정중재를 통해 이혼하지 않고 결혼유지를 전재로 서로 합의가 가능할수 있으니, 경험있는 중재자를 만나서 상담과 중재로 가정문제를 해결해보세요.